TechFlow 보도에 따르면, 3월 17일 아시아경제는 한국 경찰청이 최근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훈령 초안을 완성했다고 전했다. 이번 초안은 ‘암호화폐(익명성이 높은 가상자산)’ 관련 관리 지침을 처음으로 규정에 포함시켰으며, 소프트웨어 월렛(핫 월렛)의 관리 방안도 명확히 제시했다. 암호화폐는 거래 추적이 어려워 ‘N번방’ 등 범죄 사건 및 북한 자금 세탁 활동에 악용된 바 있다. 한편, 한국 경찰은 최근 5년간 압수한 가상자산을 당일 시장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약 545억 원에 달하며, 이 중 비트코인은 약 507억 원, 이더리움은 약 18억 원이다.
또한 경찰청은 상반기 내 민간 위탁관리 기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세 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됐다. 유찰 사유로는 예산이 8300만 원에 불과하고, 적격 기관의 규모가 작다는 점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보안 취약점과 내부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위탁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