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1월 26일 니케이 신문은 일본 금융청(FSA)이 2028년까지 비트코인 등 현물 암호화폐 ETF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투자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상화폐를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특정 자산’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SBI 홀딩스 및 노무라 홀딩스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관련 상품 개발을 이미 추진 중이다. 도쿄증권거래소가 상장 승인을 내릴 경우,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이나 금 ETF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상화폐 ETF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전 조사에 따르면, 최소 6개의 자산운용사가 관련 상품 개발을 연구 중이며, 목표 고객은 개인 및 기관 투자자로 설정되어 있다.
Web3 심층 보도에 집중하고 흐름을 통찰
기고하고 싶어요
보도 요청
위험 고지: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투자 조언이 아니며, 어떠한 매매 신호·거래 유도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민은행 등 10개 부처의 「가상화폐 거래·투기 위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의 리스크 인식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문의 / support@techflowpost.com 琼ICP备2022009338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