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1월 23일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테네시주 킹스포트시 시장과 시의원 위원회가 암호화폐 채굴 기업 및 데이터센터의 현지 운영을 허용하는 용도지역 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해당 시설들이 도시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위치를 명시하며, 암호화폐 채굴은 “완전히 밀폐된 건물 내”에서만 실시해야 하며, 주거지역으로부터 최소 152미터(50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채굴 운영은 소음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최대 소음 수준은 60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
킹스포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도시의 산업용도지역 규정은 대규모 디지털화의 도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제정되었으며, 앞으로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산업들이 진출지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테네시주 하원의원 조디 배럿(Jody Barrett)은 ‘테네시주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제출해, 주 재무부가 일반기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