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8월 27일 최고인민검찰원 공식 공중계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하 ‘양고’)은 범죄수익 은닉 및 도피 범죄를 처벌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하며 가상화폐 등을 수단으로 한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정확히 식별할 것을 강조했다. ‘안모모 외 범죄수익 은닉 사건’이 해당 사례에 선정되었으며, 이 사건의 피고인 3명은 디지털화폐 거래 플랫폼에서 범죄자들이 다량의 자금을 이동하도록 도와주고, 타인이 송금한 은행 계좌 자금을 가상화폐 구매에 사용하였다. 확인된 피해자의 사기 금액은 총 50여만 위안에 달하며, 사정이 중대하여 전원 유기징역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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