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8월 21일 근로자일보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은 가상화폐 거래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을 심리했다. 피고인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이전을 도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4년 8월, 류모는 하모가 소지한 현금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USDT(일명 U코인)를 판매해주고 현금 20만 위안을 수령했으며, 현재 관련 자금의 행방은 확인할 수 없다. 조사 결과 류모가 이전한 20만 위안은 타인이 사기당한 자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류모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전하도록 도운 행위가 이미 범죄수익 은닉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류모에게 범죄수익 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만 위안을 선고하고 불법수익을 몰수하기로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