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태국은 디지털 자산 허브 육성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7%의 VAT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는 브로커와 딜러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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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Flow 소식에 따르면, 태국은 디지털 자산 허브 육성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7%의 VAT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는 브로커와 딜러에게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