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10월 20일, Businesswire 보도에 따르면 SEC가 리플(Ripple)의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와 사장 겸 의장 크리스 라슨(Chris Larsen)을 상대로 제기한 혐의가 기각되어 내년 4월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됐다. 이는 갈링하우스, 라슨 및 리플 측이 세 차례 연속으로 승소한 것이다.
앞서 7월 중순,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XRP 자체는 하위 판례(Howey test)에서 요구하는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계약·거래·계획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다만 리플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XRP를 판매한 행위는 미등록 투자계약의 제안 및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10월 초에는 SEC가 리플 사건 관련 항소 요청이 연방 법원 판사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