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위원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와 마크 우에다(Mark Uyeda)가 NFT 판매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SEC의 강제 집행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SEC는 임팩트 이론(Impact Theory)이 NFT를 통해 미등록 증권 토큰을 판매했다며, 610만 달러의 벌금 납부를 명령하고 기존 사업 활동 중단에 동의하도록 요구했다.
두 위원은 관련 NFT 판매가 하위 테스트(Howey Test)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로 SEC가 낯선 영역에 진입하게 되었고, 이는 NFT 발행자에 대한 최초의 해당 유형 집행 사례라고 덧붙였다. 헤스터 피어스는 "NFT는 단일 용도의 자산 카테고리가 아니며 다양한 형태와 사용 사례가 존재한다"며 SEC가 증권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새로운 분류 체계를 마련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