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화요일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암호화폐의 많은 분야가 증권법에 해당할 수 있으며 SEC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ICO 등 일부 토큰 판매 행위에서 판매되는 토큰이 법적으로 증권으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 규제 대상이 되며, 암호화폐 거래소, 대출 플랫폼, DeFi 플랫폼에서도 일부 토큰이 증권법에 해당할 수 있고, 심지어 일부 플랫폼은 상품법 및 은행법도 관련되어 있어 관련 법률에 따라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그는 동일하게 『투자회사법』 등의 증권 규제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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