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주의원들이 '가상화폐 법안'(하원 법안 4474호)을 통과시켜 가상화폐를 텍사스주의 『통일상법』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양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으며, 텍사스주 내 비트코인 사업 및 암호화폐 시장의 추가적인 성장을 촉진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월 초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신규 법률은 비트코인이 본류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으로,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텍사스주는 더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와 암호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즐겨찾기 추가
소셜 미디어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