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증권시보 보도를 인용해 최고인민법원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동으로 『신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가속적 완성을 위한 사법 서비스 및 보장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은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 가상재산, 데이터 등 신형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사법 판결이 재산권 보호에 있어 가지는 가치 지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업가를 겨냥한 범죄행위 및 민영기업 발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행위를 단속하고, 민영기업의 침해·유용된 자산은 법에 따라 회수하며, 재산 반환 및 배상 제도를 개선할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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