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영보》: 범죄자가 신원을 사칭해 비트코인 협박 이메일 발송 발견, 기업에 대금 지급 금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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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영보》: 범죄자가 신원을 사칭해 비트코인 협박 이메일 발송 발견, 기업에 대금 지급 금지 경고
《중국경영보》는 성명을 발표하여 최근 일부 불법 분자가 「중국경영보」명의를 도용해 비공식 기업 이메일을 통해 일부 기업에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위 「암사 취재」를 통해 기업의 중대 부정적 정보를 입수했다며 거짓 주장하고, 재물 (비트코인) 을 지불하지 않으면 관련 「암사 취재 기사」를 보도하겠다고 위협했다. 공식 측은 모든 뉴스 보도가 국가 법률 및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취재 및 연락은 공식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해당 행위는 사기 범죄 혐의가 있으며 이미 면밀히 주시하며 증거를 수집했고 모든 법적 책임 추궁 권리를 유보한다. 성명은 관련 기업에 경계를 높일 것을 당부하며, 만약 이러한 명의 도용 이메일을 수신할 경우 어떠한 재물도 지불하지 말고 즉시 모든 증거를 보존하여 현지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TechFlow 에 따르면, 7 월 30 일《중국경영보》는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불법 분자가 「중국경영보」명을 도용하여 비공식 기업 이메일을 통해 일부 기업에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위 「잠입 취재」를 통해 기업의 중대 부정적 정보를 입수했다며 재물 (비트코인) 을 지불하지 않으면 관련 「잠입 취재 원고」를 게재하겠다고 위협했다. 해당 측은 자사의 모든 뉴스 보도는 국가 법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취재 및 연락은 공식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 범죄에 해당하며 이미 주시하며 증거를 수집했고 법적 책임을 추궁할 모든 권리를 유보한다. 성명은 관련 기업에 경계를 높일 것을 당부하며 이러한 명의 도용 이메일을 수신할 경우 어떠한 재물도 지불하지 말고 즉시 모든 증거를 보존하여 현지 경찰 당국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