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4월 23일 디크립트(Decrypt)는 미국 하원의원 토머스 매시(Thomas Massie)와 로런 보버트(Lauren Boebert)가 인공지능(AI) 감시를 규제하기 위한 ‘감시 책임법(Surveillance Accountability Act)’을 공동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 기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데이터 분석 및 감시를 수행할 경우 사법적 영장(warrant)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안은 1970년대 판례에서 유래한 ‘제3자 원칙(third-party doctrine)’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 원칙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은행, 통신사 등 제3자 플랫폼에 저장된 사용자 데이터를 영장 없이 확보할 수 있다. 제안자들은 인터넷과 인공지능 시대에 이 원칙이 과도하게 확대 적용되어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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