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3월 11일 Dlnews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텀(Bithumb)이 자금세탁 방지(AML)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바이텀에 대해 이번 제재 조치로 “신규 사용자 등록을 6개월간 중단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바이텀 관계자는 이 같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한 조치는 신규 고객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고객은 정상적으로 거래, 입금 및 출금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바이텀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해당 거래소가 고객이 등록되지 않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으로 암호화폐를 송금하도록 허용했으며, 직원들이 실사(KYC)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FIU는 이번 달 말까지 징계 심사 위원회를 열어 공식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바이텀 고위 경영진에 대한 징계 조치도 예상하고 있다.
한편 바이텀은 최근 40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오발송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재 광고 감독 기관의 조사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