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2월 4일 공안부는 『사이버 범죄 예방 및 통제법(의견 수렴용 초안)』을 초안했다고 발표했다. 이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누구든지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불법 자금임을 알면서도 다음의 자금 이체·결제 처리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타인을 위해 현금 인출, 자금 이체, 현금 운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 은행 계좌, 결제 계좌 또는 온라인 거래·온라인 충전 등 플랫폼을 이용하여 허위 거래 등의 방식으로 불법 자금 이체를 수행하는 행위; 3. 가상화폐나 기타 온라인 가상 재산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자금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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