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2월 4일 쓰촨성 부퉈 현은 2026년 2월 4일자 공고를 발표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모든 가상화폐 채굴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공고는 이러한 활동이 국가에서 퇴출 대상으로 지정된 낙후된 생산 공정에 해당하며, 관련 업무는 불법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대출 중단, 전력 공급 차단, 인터넷 접속 차단 등의 위험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읍·면 정부 및 통신·전력 등 관련 부서는 불법 채굴 행위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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