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2월 13일 재경보는 장쑤성 금과 디지털·기술금융 연구원 원장 저우촨웨이가 디지털 자산(RWA) 관련 신규 규정을 해석하며, 이 규정의 관련 조항이 중국 내 주체가 해외에서 RWA 토큰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고 전했다.
첫째는 채권형 RWA 토큰화로, 외채 형태의 RWA 토큰화를 의미한다. 저우촨웨이는 “이 유형의 핵심 특징은 명확한 만기일이 있으며,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둘째는 주식형 RWA 토큰화로, 중국 내 권익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자산유동화(ABS) 유사 방식으로 실시되며 주식적 성격을 갖는 RWA 토큰화를 가리킨다. “주식형 RWA는 일반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명확한 만기일은 없다.”
셋째는 기타 유형의 RWA 토큰화이다. 저우촨웨이는 기초 자산의 수익 및 만기 특성이 주식형도 채권형도 아닌 RWA 토큰화 업무는 기타 유형에 속한다고 밝혔으며, 예를 들어 금을 기반으로 한 RWA 토큰화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