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2월 6일 중국 인민은행 등 8개 부처는 가상화폐 관련 위험을 추가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통지문을 발표했다. 이 통지문은 금융, 중개, 기술 등 서비스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금융기관(비은행 지급기관 포함)은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에 대해 계좌 개설, 자금 이체 및 청산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상화폐 관련 금융 상품의 발행 및 판매를 금지하며, 가상화폐 및 관련 금융 상품을 담보 또는 질권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상화폐와 관련된 보험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상화폐를 보험 책임 범위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위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법·불법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련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기관(비은행 지급기관 포함)은 승인되지 않은 실물 자산 토큰화 관련 업무 및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해 신탁관리, 청산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관련 중개기관 및 정보기술 서비스 기관 역시 승인되지 않은 실물 자산 토큰화 관련 업무 및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해 중개, 기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Jin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