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2월 6일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한 8개 부처는 ‘가상화폐 관련 리스크의 추가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통지’(은발〔2026〕42호)를 발표했다. 이 통지는 가상화폐, 실물자산의 토큰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업무 활동의 본질적 속성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가상화폐는 법정통화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화폐는 중앙은행 등 화폐 당국이 발행하지 않으며, 암호화 기술 및 분산장부(DLT) 또는 유사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주요 특징을 지니며, 법적 상환 능력(법정지불능력)이 없어 시장에서 통화로서 유통·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다.(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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