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2월 4일 공안부는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처벌법(의견 수렴용 초안)』을 초안하여 현재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3월 2일이다. 초안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누구든지 타인의 사이버 범죄 또는 기타 범죄로 인해 취득된 자금, 데이터, 사이버 가상 재산 등을 알면서도 은닉·이전·구매·대리 판매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은폐 또는 은닉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타인의 범죄로 인해 취득된 자금임을 알면서도 가상화폐나 그 밖의 사이버 가상 재산을 이용해 타인에게 자금 이체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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